이의제기 검사에 불이익 금지… ‘윤석열법’ 발의

이의제기 검사에 불이익 금지… ‘윤석열법’ 발의

입력 2013-11-28 00:00
수정 2013-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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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찰청법’ 개정안 추진 “평검사 목소리 강화 장치될 것”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외압·항명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검사가 상급자의 부당 지시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이른바 ‘윤석열법’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27일 상급자의 부당한 지휘·감독에 대해 검사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해당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내릴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검찰청법 제7조 2항은 검사가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의 제기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의 제기로 인한 불이익 조치 금지를 명확히 하고, 그동안 별도 규정이 없어 이의제기가 원활치 않았던 점을 고려해 이의 제기의 대상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및 그 밖에 이의 제기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법률로 정해진다면 제도적으로 명확하게 권리가 보장돼 평검사들이 목소리를 더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관계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의제기권은 기존에도 보장돼 있었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었다”며 “독립적인 검찰이 되라는 뜻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11-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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