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명 재판에… 평균의 2배
올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이 최근 10년과 비교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보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무죄나 선고유예가 늘어나는 추세다.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도 많다. 올해 법원 판결을 받은 78명 가운데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은 4명이다. 이는 29명이 기소돼 단 한 건의 무죄도 선고되지 않았던 2006년과 대조된다. 또 1심에서 절반가량인 42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러한 국보법 위반 사범의 증가가 최근 ‘공안정국’의 한 단면이라는 분석과 함께 수사기관이 국보법을 무리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올해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및 국보법 위반 사건 등 굵직한 공안 사건이 많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박주민 변호사는 “남북 관계 경색과 함께 ‘종북’이라는 단어의 등장으로 공안 분위기가 조성됐다”며 “이러한 환경에서 수사기관이 적극적·능동적으로 공안 관련 수사에 집중하게 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공안당국 관계자는 “과거나 지금이나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12-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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