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에 피도…” 변호사가 판사에게 SNS서 막말

“머리에 피도…” 변호사가 판사에게 SNS서 막말

입력 2014-01-07 00:00
수정 2014-01-0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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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법조인 발언으론 위험한 수위…대응 고려 안해”

’자백하면 벌금형’이란 취지의 발언을 한 창원지법 판사에 항의 표시로 법정을 나와버린 박 훈(48) 변호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막말로 이 판사를 비난했다.

박 변호사는 지난 6일 오후 11시 9분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머리에 피도 마르지 않은 네가 판사라고 이죽거렸지’란 내용의 글을 올렸다.

박 변호사는 ‘저런 XXX들한테 물러선다면 분신하고 말 것이다, 장애인 변론 제한해 진실게임이 두렵지’라고 적었다.

특히 “거짓말 때문에 대가를 치를 것이고 보호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도 대가를 치를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박 변호사는 지난 3일 판사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올린 글에도 ‘이런 X같은 짓거리를 한다. 이 친구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라고 썼다.

이런 글에 대해 창원지법 권창환 공보판사는 “법조인의 발언으로는 위험한 수위에 이르렀다”라며 “그러나 대응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권 공보판사는 “박 변호사의 이런 말은 계류 중인 재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페이스북에 막말을 올린 것은 변호사의 윤리조차 지키지 않은 행동이고 법조계에 대한 일반인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가 지난 6일 낮 12시부터 1시간 동안 창원지법 정문에서 1인 시위를 한데 이어 이날 피고인 5명 중 1명이 같은 자리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이 피고인은 1인 시위에 앞서 기자회견을 자청했고 퇴거 불응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와 피고인들은 격일로 1인 시위를 계속하기로 했다.

박 변호사가 변호를 밭은 이 재판은 지난해 4월 중증 장애인들이 김해시청에 들어가 시장 면담을 요구한 것을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한 사건으로 지난 3일 오전 11시30분 열렸다.

박 변호사는 2007년 일어난 ‘대학교수의 석궁 테러’ 사건의 재판을 다룬 영화 ‘부러진 화살’에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변호를 맡은 박 준 변호사의 실제 인물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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