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회 성관계’ 남편 간통 용서한 아내

‘70회 성관계’ 남편 간통 용서한 아내

입력 2014-01-22 00:00
수정 2014-01-2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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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 성접대 의혹’ 윤중천 간통죄 공소기각

성접대 의혹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업가의 아내가 70회 넘게 내연녀와 성관계를 맺은 남편의 간통 혐의를 용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최규현 부장판사는 21일 여성사업가 A씨와 간통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윤중천(53)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윤씨에 대한 공소기각은 윤씨의 아내가 고소를 취소하면서 이뤄졌다. 간통 혐의는 배우자가 고소를 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재판 진행 중에 고소를 취소해도 공소를 기각하도록 돼 있다.

윤씨는 2011~2012년 여성사업가 A씨와 70여 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상대 여성인 A씨는 윤씨와의 간통 혐의를 부인하며 윤씨가 자신을 성폭행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윤씨의 사회고위인사 성접대 의혹 사건은 A씨가 윤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뒤 협박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이날 법정에 윤씨는 나오지 않았고 A씨만 출석했다.

윤씨는 2012년 12월 12일쯤 A씨의 어학원 동업자를 찾아가 “A씨와 만나게 해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학원생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와 같은해 9~10월 A씨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지인 2명에 보여준 혐의로도 기소돼 오는 24일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다.

또 큰 사업을 벌이는 것처럼 꾸며 주변인들로부터 1억원대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져 다음달 18일 판결 선고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고위인사 성접대’ 등 불법로비 의혹과 관련, 윤씨와 김학의(58) 전 법무부 차관 등에 대해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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