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복직 거부 땐 임금 인상분도 배상”

“사측 복직 거부 땐 임금 인상분도 배상”

입력 2014-01-28 00:00
수정 2014-01-2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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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 승소 판결 이후에도 9년간 복직 못해 임금차액 발생

해고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에도 사측이 노동자를 복직시키지 않았다면 이후 임금 상승으로 인한 차액분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류모(60)씨가 의료기기 생산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임금 상승에 따른 차액분의 배상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류씨는 1992년 A사에 입사해 마케팅 담당으로 일하다 1998년 해고당했다. 류씨는 2000년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으로부터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당시 “A사는 류씨가 복직할 때까지 매달 26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류씨는 정년퇴직일인 2009년 5월까지 복직하지 못했다.

이에 류씨는 A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회사가 복직을 거부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데다 퇴직금도 받지 못했고, 복직했다면 임금 상승 등으로 인해 법원이 확정한 매달 260만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었다는 취지였다.

1, 2심 재판부는 모두 류씨의 정신적 피해는 인정했지만 퇴직금과 임금 차액에 대해서는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사측이 정당한 이유 없이 9년간 복직을 거부해 해고무효 판결을 통해 확정된 월 지급액과 실제 받을 수 있었을 임금 사이에 차이가 발생했다”며 “임금 차액 3200만원을 비롯해 퇴직금 및 위자료 등 모두 1억 8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퇴직금과 임금 차액에 따른 손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피해 사실이 인정돼 A사가 1500만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소멸시효가 지나서 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고무효 확인과 함께 임금을 구하는 소송을 내 임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그 승소액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류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1-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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