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벌침’(봉침) 시술로 지인을 숨지게 한 50대 여성이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무면허로 친구의 몸에 벌침을 놓아 숨지게 한 혐의(의료법위반 등)로 남모(51·여)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남씨는 6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광주 북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친구 홍모(49·여)씨의 목 뒤와 손가락 등 7군데에 무면허로 벌침을 놓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관절 통증 등을 이유로 이전에도 같은 시술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날 시술 직후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인근 병원을 찾았으나 오후 3시 7분께 숨졌다.
남씨의 집에서는 시술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벌 5마리가 발견됐다.
경찰은 7일 부검을 통해 피해자가 과민성 쇼크로 숨졌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초기 소견을 토대로 알레르기 반응 검사를 의뢰했다.
벌의 독주머니에 든 봉독을 추출한 약물을 인체에 주입하는 벌침 시술은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 시술해야 하며 독이 정제되지 않은 벌침을 맞거나 적정량을 초과하면 부종, 발열 및 혈압, 신경마비, 호흡곤란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연합뉴스
광주 북부경찰서는 무면허로 친구의 몸에 벌침을 놓아 숨지게 한 혐의(의료법위반 등)로 남모(51·여)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남씨는 6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광주 북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친구 홍모(49·여)씨의 목 뒤와 손가락 등 7군데에 무면허로 벌침을 놓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관절 통증 등을 이유로 이전에도 같은 시술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날 시술 직후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인근 병원을 찾았으나 오후 3시 7분께 숨졌다.
남씨의 집에서는 시술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벌 5마리가 발견됐다.
경찰은 7일 부검을 통해 피해자가 과민성 쇼크로 숨졌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초기 소견을 토대로 알레르기 반응 검사를 의뢰했다.
벌의 독주머니에 든 봉독을 추출한 약물을 인체에 주입하는 벌침 시술은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 시술해야 하며 독이 정제되지 않은 벌침을 맞거나 적정량을 초과하면 부종, 발열 및 혈압, 신경마비, 호흡곤란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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