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치 임금보전 ‘체당금’제도 악용 만연

3개월치 임금보전 ‘체당금’제도 악용 만연

입력 2014-02-11 00:00
수정 2014-02-11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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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업주 3개월 고의 체불 체임 피해 방지 취지 퇴색

“저희 업계는 워낙 체불이 만연해 있으니까요, 월급이 한 달 안 나온다고 바로 그만두지는 않습니다. 저희끼리는 3개월이 지나도록 월급이 안 나오면 그만두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는 게 좋다고 얘기합니다.”(건설업계 근로자)

“사업주가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체불한 뒤 폐업하고 체당금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상습, 고의성 여부를 확인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목포고용노동지청)

고용노동부와 근로자 모두 ‘3개월’을 거론하는 이유는 임금 체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도산 기업의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체당금’이 최종 3개월치 임금·휴업수당을 보전해 주기 때문이다. 퇴직하지 않고 재직 중인 근로자는 1인당 1000만원 범위에서 생계비 대부를 신청할 수 있다. 임금 체불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막자는 취지에서 시행된 제도지만 일부 사업주들이 일부러 고의 체불을 염두에 두고 3개월치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도 한다. 체당금 지원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사례로 개선이 필요한 대목이다.

체불임금 구제를 신청하는 근로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 좌초된 적도 있다. 2010년 시범 운영되다가 이듬해 43개 관서에서 실시된 ‘체불제로 서비스팀’ 제도다. 이 팀은 노무사가 나서 체불 사건에 대한 원스톱 조정, 해결을 전담하도록 했지만 노무 인력으로 체불 이외의 체당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에 대한 소송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해체됐다. 이어 2012년에는 변호사들이 전면에 나섰지만 노동 사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결국 고용부는 올해부터 변호사와 노무사가 한 팀을 이루는 ‘권리구제지원팀’을 구성해 체불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4-02-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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