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리베이트 혐의’ 오스템임플란트 압수수색

檢, ‘리베이트 혐의’ 오스템임플란트 압수수색

입력 2014-02-12 00:00
수정 2014-02-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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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치과의사들에게 수십억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의료기기법 위반)로 국내 임플란트 업계 1위 업체인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12일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시원)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업체 본사 사무실과 대표 자택 등 6곳에 주임검사와 수사관 등 총 35명을 투입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문서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오스템임플란트 측이 치과의사들에게 임플란트 재료나 의료기기를 공급하면서 자사 제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수십억원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업체 대표가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초기 단계로, 리베이트 금액은 최소 수십억원에 이르고 앞으로 수사 상황에 따라 금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며 “리베이트 외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스템임플란트 측 관계자는 “직원들이 사무실 안에 못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 알려진 내용 외에 파악한 것이 없고 회사 공식 입장을 정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며 “다만 리베이트와 관련해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1997년 설립된 오스템임플란트는 치과용 임플란트를 비롯해 의료용 기구를 제조·판매하고 있으며 21개 해외 생산과 판매 법인을 보유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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