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가짜 증거’ 알고 있었다면 무고·날조죄

檢 ‘가짜 증거’ 알고 있었다면 무고·날조죄

입력 2014-02-15 00:00
수정 2014-02-15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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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영사관 “한국 검찰, 항소심서 제출한 공문서 3건 모두 위조”

검찰이 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34)씨의 간첩 혐의를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라며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 기록물이 모두 위조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거센 역풍을 맞게 됐다. 유씨의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이번 사안이 국가보안법 사건이어서 검찰이 위조된 사실을 알고도 증거로 냈다면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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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영사관이 ‘서울시 간첩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보내온 사실조회 회신.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의 출입경기록이 위조된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 영사관이 ‘서울시 간첩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보내온 사실조회 회신.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의 출입경기록이 위조된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유씨의 변호를 맡은 민변 등에 따르면 검찰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유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할 증거라며 외교부와 선양 주재 한국 영사관 등을 통해 발급받은 유씨의 출입경기록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민변은 검찰 측 증거가 조작된 것이라며 재판부에 중국 영사관의 확인을 요구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23일 중국 영사관에 출입경기록의 진위를 확인해 달라는 사실조회를 보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지난해 10월 국정원이 선양 주재 한국 영사관의 협조로 허룽시 공안국으로부터 받은 유씨의 ‘출입경기록’과 이런 문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중국 허룽시 공안국의 사실확인서 등이다. 검찰이 제출한 3건의 문서는 모두 선양 주재 한국 영사관을 통해 입수됐다.

그러나 이날 중국 영사관 측이 보낸 사실조회 신청 답변서에서는 “검사 측에서 제출한 3건의 문서는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답했다.

검찰이 제출한 기록에는 유씨가 2006년 5월 27일 북한으로 갔다가 그해 6월 10일 중국으로 다시 나온 것으로 돼 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유씨가 2006년 5월 북한에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유씨는 어머니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5월 23일 북한에 갔다가 27일 다시 중국으로 나왔다고 맞서고 있다.

민변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제출한 서류는 허룽시 공안국에서 발급한 것으로 돼 있지만 출입경기록을 발급할 권한이 없는 곳”이라며 “검찰이 위조된 공문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유씨는 “정확히 어떻게 된 것인지 진실이 규명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조작된 간첩 사건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씨는 지난달 7일 경찰에 자신을 수사·기소한 수사기관을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 혐의로 고소해 둔 상태다. 국가보안법 12조 1항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죄에 대해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영사관에서 보낸 팩스가 도착한 것은 맞지만 아직 정식으로 증거조사 절차가 이뤄진 것이 아니므로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중국 영사관 측이 보낸 회신에는 문서가 위조됐다고 판단한 근거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다”면서 “통상적인 절차로 입수된 문건이다. 진상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재북화교 출신인 유씨는 북한 국적의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입국, 북한 보위부의 지령을 받고 여동생을 통해 탈북자 200여명의 신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간첩 혐의는 무죄,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과 여권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2-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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