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위조된 증거…공소사실 무너지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위조된 증거…공소사실 무너지나

입력 2014-02-15 00:00
수정 2014-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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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유우성(34)씨의 간첩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라며 제출한 북한 출입경 기록이 모두 위조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해당 기록들은 유씨가 간첩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검찰이 제출한 핵심 증거여서 공소사실 전체가 무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유씨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간첩 활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따르면 중국 영사관은 항소심 재판부의 사실조회 요청에 대해 “검찰 측이 제출한 출입경 기록은 모두 위조된 것”이라는 회신을 전날 보내왔다.

검찰이 법정에 제출한 기록에 대해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위조된 것임을 확인한 것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1심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은 유씨의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이끌어 내려고 조작된 증거를 제출한 것 아니냐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위조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이를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면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고의로 출입경 기록을 위조했거나 위조된 기록인지 알고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국정원과 검찰 수사의 신뢰성도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단이 지난달 출입경 기록이 위조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이후 검찰은 재판부에 “공식 절차를 통하진 않았으나 중국 당국으로부터 받은 문서가 맞다”는 의견서까지 낸 바 있다.

검찰이 법정에 낸 유씨의 출입경 기록의 출처가 어디인지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을 처음 수사한 곳은 국정원이고, 기소는 검찰에서 했기 때문에 기록 출처가 국정원일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출입경 기록을 뗀 사람이 누구냐는 변호인단의 끈질긴 질문에도 ‘공문을 통해 받았다’는 말만 할 뿐 정확한 출처를 밝히지 않아왔다.

또 출입경 기록이 위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겠다며 오는 28일 중국 공안에서 근무했다는 조선족에 대한 증인신청까지 해놓고도 직접 서류를 뗀 사람을 증인 신문하게 해달라는 변호인단의 요청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왔다.

게다가 중국 정부가 문서를 위조한 사람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겠다며 우리 재판부에 협조 요청을 해옴에 따라 양국간 외교적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 영사관은 “한국 검찰 측이 제출한 위조 공문은 중국 기관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한 형사범죄에 해당한다”며 “형사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위조 문서의 상세한 출처를 제공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해 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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