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철도 파업을 주도했던 김명환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지도부 4명에 대한 보석이 허가됐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6단독 박찬석 판사는 김 위원장, 박태만 수석 부위원장, 최은철 사무처장, 엄길용 서울본부장이 낸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0일 밝혔다. 박 판사는 “파업이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를 본안에서 충분히 심리할 필요가 있으며 심문 결과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 위원장 등 4명은 지난달 17일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같은 달 29일 구속적부심에서 이들의 석방 요청이 기각됐다. 이들은 지난 14일 법원에 보석 신청을 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서울 서부지법 형사6단독 박찬석 판사는 김 위원장, 박태만 수석 부위원장, 최은철 사무처장, 엄길용 서울본부장이 낸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0일 밝혔다. 박 판사는 “파업이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를 본안에서 충분히 심리할 필요가 있으며 심문 결과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 위원장 등 4명은 지난달 17일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같은 달 29일 구속적부심에서 이들의 석방 요청이 기각됐다. 이들은 지난 14일 법원에 보석 신청을 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4-02-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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