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문준필)는 21일 상부의 지시를 무시하고 무죄를 구형했다 정직 4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임은정(40·사법연수원 30기) 창원지검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관련 법령에 따르면 직무이전명령은 검찰청의 장이 해야 하는데 사전 위임 없이 부장검사가 ‘다른 검사가 구형하게 하라’고 명령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직 처분은 비위 정도가 극심한 경우에만 이뤄져 왔는데 임 검사에 대한 징계 수위는 과했다”고 덧붙였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이에 대해 재판부는 “관련 법령에 따르면 직무이전명령은 검찰청의 장이 해야 하는데 사전 위임 없이 부장검사가 ‘다른 검사가 구형하게 하라’고 명령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직 처분은 비위 정도가 극심한 경우에만 이뤄져 왔는데 임 검사에 대한 징계 수위는 과했다”고 덧붙였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2-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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