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도메인’ 보유 한국인 美 본사에 패소

‘트위터 도메인’ 보유 한국인 美 본사에 패소

입력 2014-02-24 00:00
수정 2014-02-24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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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메인 장사꾼으로 판단 “도메인 등록 말소 청구 정당”

미국 트위터사(twitter.com)가 도메인 ‘www.twitter.co.kr’를 보유한 한국인과의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 심우용)는 ‘www.twitter.co.kr’를 도메인으로 등록한 고모(42)씨가 미국 트위터사를 상대로 낸 도메인 이름 등록 말소 청구권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트위터사가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한 분쟁조정에서 도메인 말소 결정을 받은 데 불복해 소송을 냈다.

그는 트위터사가 특허청에서 국내 서비스표 등록을 받은 2009년보다 한 해 앞서 도메인 등록을 완료했기 때문에 트위터사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여행업을 위한 사이트로 트위터사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운영을 방해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고씨를 ‘도메인 장사꾼’으로 봤다. 실제 2009년 당시 고씨는 3180개에 이르는 도메인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됐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중재조정센터 등에서 ‘도메인 이름을 사용할 정당한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도메인 이전 결정을 수차례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www.twitter.co.kr’가 여행업 사이트처럼 꾸며져 있지만, 안내 이미지는 다른 여행사의 것을 복제해 놓은 것에 불과하고 사업자등록번호와 통신판매업신고번호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8년 트위터가 이미 세계적으로 알려졌고, 고씨가 유사 도메인을 등록할 당시 트위터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보이기에 트위터사는 고씨에게 등록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2-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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