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 개입 땐 배후세력까지 파헤친다

공무원 선거 개입 땐 배후세력까지 파헤친다

입력 2014-02-25 00:00
수정 2014-02-25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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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3대 선거범죄 집중단속” 6·4선거 앞두고 267명 적발

검찰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개입, 흑색선전, 금품선거 등 ‘3대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대검찰청은 24일 ‘전국 공안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민의 왜곡과 선거 과열의 주요 원인인 공무원의 선거 개입 및 흑색선전을 근절하기 위해 내부 양형기준을 높이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 14일(D-110) 기준으로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은 모두 267명으로 2010년의 같은 시기 233명보다 14.6% 증가했다. 금품선거 사범이 159명(59.6%)으로 가장 많았고, 흑색선전이 27명(10.1%)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 경찰과 협조 체제를 구축해 공조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선관위가 신고·제보하거나 조사하는 사안 중 강제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해 신속하게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공무원의 선거개입과 관련해 지자체장 출신 후보자가 인사권을 이용한 공무원 줄세우기, 지자체의 인력·예산을 활용한 조직적 선거운동, 공무원 단체의 특정 후보자에 대한 당선·낙선 운동 등은 배후 세력까지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

또 지난 13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원의 선거 개입은 무조건 입건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징역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내부 양형기준상 공무원 선거 개입 범죄의 기본등급과 공무원 선거운동 범죄의 가중등급을 각각 높이는 등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흑색선전 사범은 피해자의 고소 취하와 무관하게 최초 유포자를 추적해 수사하기로 했다.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 사이버 공간의 범죄가 주요 대상이다. 양형기준도 강화해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는 가중등급을 높이고, 트위터, 팟캐스트 이용 범죄 및 악의적인 표현이나 욕설 등에 대한 가중등급을 새로 만들었다.

금품선거 사범은 공천 관련 금품 제공 및 수수, 유권자나 후보자 매수, 동창회·향우회 등 사적인 모임에서의 금품 제공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2-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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