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대리투표 3명 집유·벌금형

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대리투표 3명 집유·벌금형

입력 2014-02-25 00:00
수정 2014-02-2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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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재욱 판사는 총선을 앞두고 통합진보당 당내 경선과정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시민활동가 A(47)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구의원 B(43)씨와 주부 C(40)씨 등 진보당원 2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확정하기 위한 당내 경선은 국회의원 당선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절차”라며 “직접투표의 원칙은 경선절차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2년 3월 당내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과정에서 지인들을 진보당에 입당하도록 한 뒤 휴대전화로 발송되는 인증번호를 알아내 11명의 온라인 투표를 대신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와 C씨도 비슷한 수법으로 대리투표를 해 진보당의 경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됐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진보당 대리투표 논란과 관련 “당내 경선에도 직접·평등·비밀투표 등 일반 선거원칙이 적용되고 대리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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