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이 헌재 심판절차와 관련해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한 헌재법 40조 1항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27일 선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진보당은 지난달 “정당해산심판은 탄핵심판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기로 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헌재법에 대해 헌소를 제기했다. 또 “헌법에는 정당활동정지 가처분과 관련한 명시적인 위임이 없다”며 가처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헌재법 57조에 대해서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진보당 측은 그간 자신들이 제기한 헌소 사건에 대한 결정이 먼저 이뤄지고 나서 해산심판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헌재는 지난달 28일 열린 정당해산심판 1차 변론에서 “헌소 사건을 먼저 결정한 뒤 정당해산 사건의 증거 채택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했다. 27일 선고 이후 3차 변론에서 기존처럼 민사소송법을 준용해 증거를 채택할 것인지 진보당의 주장처럼 형사소송법을 준용할 것인지 방침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진보당은 지난달 “정당해산심판은 탄핵심판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기로 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헌재법에 대해 헌소를 제기했다. 또 “헌법에는 정당활동정지 가처분과 관련한 명시적인 위임이 없다”며 가처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헌재법 57조에 대해서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진보당 측은 그간 자신들이 제기한 헌소 사건에 대한 결정이 먼저 이뤄지고 나서 해산심판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헌재는 지난달 28일 열린 정당해산심판 1차 변론에서 “헌소 사건을 먼저 결정한 뒤 정당해산 사건의 증거 채택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했다. 27일 선고 이후 3차 변론에서 기존처럼 민사소송법을 준용해 증거를 채택할 것인지 진보당의 주장처럼 형사소송법을 준용할 것인지 방침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2-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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