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억2천만원 뒷돈 받은 혐의로 前영업본부장 구속기소
롯데홈쇼핑 임직원들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서영민 부장검사)는 납품업체로부터 억대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전 영업본부장 신모(6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2008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납품업체 두 곳으로부터 방송시간과 횟수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2천4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2007년 2월부터 영업본부장으로 재직하다가 지난해 2월 퇴직하고 회사 자문 역할을 했다.
신씨는 퇴직 후에도 납품업체가 건넨 법인카드를 썼다. 검찰이 롯데홈쇼핑 임직원들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뒤인 지난달 10일까지도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신씨를 포함해 납품업체의 뒷돈을 받거나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부풀려 회삿돈을 빼돌린 롯데홈쇼핑 전·현직 임직원 5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 기간에 롯데홈쇼핑 대표이사로 재직한 신헌(60) 롯데쇼핑 대표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지난 16일 신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검찰은 신 대표가 이모(51·구속기소) 방송본부장 등과 공모해 빼돌린 회삿돈 가운데 2억2천500만원, 이모(47·구속기소) 전 생활부문장 등이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뒷돈 수천만원을 합해 3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