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은지 30년 넘은 아파트 아래층 주민이 위층 주민을 상대로 “주거 생활에 방해가 되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말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노후 아파트의 특성을 고려한 법원은 소음을 금지하는 대신 위·아래층 주민이 일부러 마주치지 않도록 하는 데 그쳤다.
지난 1984년 3월 지어진 한 아파트 12층에 사는 A씨는 2011년부터 13층의 B씨와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A씨 측에 따르면 B씨는 ‘적반하장’이었다. 위층 소음에 항의하자 “계속 시끄럽게 해서 이사할 수밖에 없게 만들겠다”거나 “다 죽여버리겠다”고 오히려 협박을 했던 것이다.
B씨는 또 A씨 집에 내려와 대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 그러고도 B씨가 자신 집에 올라와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쳤다거나 대문에 대변을 묻혔다고 거짓 소문을 냈다.
A씨는 집에 찾아오거나 소음을 발생시키지 말고 거짓말로 명예를 훼손하지 말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김재호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4일 밝혔다. A씨의 신청 취지 중 집에 찾아오지 말라는 부분만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아파트의 건축 시기와 구조를 고려할 때 위층 주민 B씨가 ‘고의로’ 아래층 주민 A씨의 주거 생활을 방해할 만한 소음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B씨의 허위 사실 유포로 A씨의 권리가 침해된 점은 소명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위·아래층 주민이 장기간 다툼으로 서로 감정이 나빠져 있고, 직접 대면할 경우 분쟁이 더 커질 우려가 있다”며 “B씨가 A씨 집을 방문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비슷한 층간소음 사건에서도 “아래층 주민이 위층 주민 집에 들어가서는 안 되고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려서도 안 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4월 층간소음이 사회 문제로 번지자 아파트 바닥 두께와 바닥 충격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내놨다.
연합뉴스
노후 아파트의 특성을 고려한 법원은 소음을 금지하는 대신 위·아래층 주민이 일부러 마주치지 않도록 하는 데 그쳤다.
지난 1984년 3월 지어진 한 아파트 12층에 사는 A씨는 2011년부터 13층의 B씨와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A씨 측에 따르면 B씨는 ‘적반하장’이었다. 위층 소음에 항의하자 “계속 시끄럽게 해서 이사할 수밖에 없게 만들겠다”거나 “다 죽여버리겠다”고 오히려 협박을 했던 것이다.
B씨는 또 A씨 집에 내려와 대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 그러고도 B씨가 자신 집에 올라와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쳤다거나 대문에 대변을 묻혔다고 거짓 소문을 냈다.
A씨는 집에 찾아오거나 소음을 발생시키지 말고 거짓말로 명예를 훼손하지 말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김재호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4일 밝혔다. A씨의 신청 취지 중 집에 찾아오지 말라는 부분만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아파트의 건축 시기와 구조를 고려할 때 위층 주민 B씨가 ‘고의로’ 아래층 주민 A씨의 주거 생활을 방해할 만한 소음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B씨의 허위 사실 유포로 A씨의 권리가 침해된 점은 소명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위·아래층 주민이 장기간 다툼으로 서로 감정이 나빠져 있고, 직접 대면할 경우 분쟁이 더 커질 우려가 있다”며 “B씨가 A씨 집을 방문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비슷한 층간소음 사건에서도 “아래층 주민이 위층 주민 집에 들어가서는 안 되고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려서도 안 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4월 층간소음이 사회 문제로 번지자 아파트 바닥 두께와 바닥 충격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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