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9일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수료 등 명목으로 10억원가량을 챙긴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이모(26)씨를 구속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맞춘 회원에게 배당금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미국에 서버를 두고 태국에서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판을 개설했다.
경찰은 이 씨가 만든 사이트에서 4천900여명이 260억원대의 판돈을 걸고 불법 도박을 했으며 환전 수수료 등 명목으로 이 씨는 10억원을 챙겼다고 밝혔다.
경찰은 1천만원 이상의 돈을 걸고 도박을 한 사람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맞춘 회원에게 배당금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미국에 서버를 두고 태국에서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판을 개설했다.
경찰은 이 씨가 만든 사이트에서 4천900여명이 260억원대의 판돈을 걸고 불법 도박을 했으며 환전 수수료 등 명목으로 이 씨는 10억원을 챙겼다고 밝혔다.
경찰은 1천만원 이상의 돈을 걸고 도박을 한 사람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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