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아닌 물건까지 강제 철거 구청 측 위법… 공무방해 아냐”
쌍용차 대량 해고 사태의 해결을 촉구하는 농성장을 철거하는 공무원과 충돌한 해고 노동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우인성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기주(53)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정비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우 판사는 “집회, 시위는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집단적으로 표명해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민주공동체를 기능하도록 하는 근본 요소”라고 전제한 뒤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이상 관련 법 규정은 제한적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성촌의 방송 장비, 분향대, 서명대 등은 사망한 해고 노동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강제 철거 대상이 아닌 물건까지 강제 철거한 중구청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방해한 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4-11-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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