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내 폭행’ 방송인 서세원 불구속 기소

검찰, ‘아내 폭행’ 방송인 서세원 불구속 기소

입력 2014-11-03 00:00
수정 2014-11-03 14: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세원.
서세원.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황은영 부장검사)는 말다툼 중 아내 서정희(51)씨에게 폭력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방송인 서세원(5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황은영 부장검사)는 말다툼 중 아내 서정희(51)씨에게 폭력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방송인 서세원(5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올해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씨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어깨를 누르며 의자에 앉히고 로비 안쪽 룸에 끌고 들어가 목을 조른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이후 함께 엘리베이터로 가는 길에 아내가 달아나자 붙잡았고, 이 과정에서 넘어진 아내의 다리를 손으로 잡아끌며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아내 서씨는 집이 있는 층에 도착하고 나서도 남편에게 다리를 붙잡힌 채 엘리베이터 안에서 복도로 끌려가면서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두 사람은 올 7월 아내 서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해 재판 절차를 밟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정치적 이슈에 대한 연예인들의 목소리
가수 아이유, 소녀시대 유리, 장범준 등 유명 연예인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대한 지지 행동이 드러나면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연예인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직접적인 목소리는 내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연예인도 국민이다. 그래서 이는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대중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연예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