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행진 때 집시법 위반 혐의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집회에 참여했던 대학생과 시인 등이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로 잇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대학생의 경우 세월호 관련 침묵 시위를 처음 제안하고 ‘카카오톡 검열 논란’을 점화시킨 주인공 중 한 명이라 논란이 일고 있다.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동주)는 일반교통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학생 용혜인(24·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용씨는 지난 5월 18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침묵 행진 ‘가만히 있으라’를 기획해 서울 도심 일대에서 집회를 벌였다. 검찰은 용씨가 사전 신고한 집회 종료 시간인 오후 7시를 넘겨 집회를 계속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용씨가 그때까지 남아 있던 150여명과 함께 집회 장소를 벗어나 광화문 방면 차도로 나아가는가 하면 인근 교통섬과 횡단보도를 점거해 시민과 차량 통행에 불편을 끼쳤다는 것이다. 용씨는 경찰의 집회 종결 선언에도 불응하고 오후 10시쯤까지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연좌시위를 이어 갔다. 용씨는 또 6월 10일 청와대 만민대회와 같은 달 28일 2차 시국대회 행진에서도 도로를 점거하는 등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용씨는 최근 정진우(45) 노동당 부대표와 함께 ‘사이버 검열’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불법 시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경찰이 용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통상적인 압수수색 절차라고 선을 그었지만 인권단체와 진보 성향 시민단체 등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용씨의 사례를 예로 들며 “세월호 침묵 시위를 제안한 대학생의 카톡까지 털리고 있다”고 검찰 수사를 비판한 바 있다.
정 부대표가 주도한 ‘5·8 청와대 만민공동회’에 참석한 시인 송경동(47)씨도 기소됐다. 집회 시간이 지난 뒤 참가자 40여명과 함께 집회 장소를 이탈해 행진하며 세 차례에 걸친 경찰의 해산 명령에도 응하지 않고 차량 교통을 방해한 혐의다. 같은 달 24일에도 또 다른 세월호 추모 집회에 참석해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도 추가됐다. 앞서 송씨는 정 부대표와 함께 한진중공업 사태 해결을 위한 희망버스 캠페인을 기획했다가 2012년 함께 구속되기도 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조영선 변호사는 “국가의 총체적인 무능과 부실, 부패 문제에서 비롯된 시위 집회로 참작할 만한 여러 상황이 있는데도 공안적 시각에서 보복적으로 기소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4-11-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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