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정보공개소송 155건 악성 민원인…”권리 남용”

7년간 정보공개소송 155건 악성 민원인…”권리 남용”

입력 2014-11-05 00:00
수정 2014-11-05 07: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고법, 동부지검 상대 정보공개소송서 민원인 패소 판결

전국 지방검찰청 등에 동일한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반복적으로 낸 악성 민원인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7년간 정보공개 소송만 155건 제기한 민원인에게 법원은 공공기관을 괴롭히기 위한 권리 남용 행위는 허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필로폰을 불법 수입한 혐의로 2011년 5월 구속 기소돼 징역 3년6월을 확정 판결받고 복역 중인 A씨는 법원의 선고를 전후해 정보공개 청구를 잇따라 냈다.

대상은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전국 37개 지방검찰청 및 경찰서와 18개 교도소·구치소 등이었다. A씨는 이들을 상대로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기록 및 내사·진정기록과 정보공개청구 결정통지서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문제는 A씨가 공개 결정된 정보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는 데 있다. 기관들은 요구자료를 추려 부분 공개 결정을 내리기도 했지만, 정작 A씨가 수수료를 내지 않아 ‘정보 미수령’으로 종결 처리되기 일쑤였다.

대신 A씨는 공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무분별하게 냈다. 이 때문에 재소자 신분인 A씨는 2011∼2013년 법정에 출석하느라 47번 외출을 할 수 있었다.

A씨가 기소 전인 2007년부터 올해까지 법원에 제기한 소송은 총 155건에 달했다. 전국에서 제기된 전체 정보공개 소송의 11.8%를 A씨 혼자 한 셈이다.

서울동부지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도 그 중 하나였다. 1심은 “유사한 정보공개 청구를 반복적으로 한다고 해서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A씨의 행위가 명백한 권리 남용이라고 봤다.

서울고법 행정1부(곽종훈 부장판사)는 A씨가 동부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은 해당 정보에 관한 자료를 정리·수집하고 개인정보 삭제 등 과정을 일일이 거쳐야 한다”며 “이는 상당한 업무부담과 행정력 소모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에게 상당한 피해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한다는 정보공개 제도의 목적에서 벗어나 공공기관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해 괴롭힐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A씨의 정보공개 청구는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정치적 이슈에 대한 연예인들의 목소리
가수 아이유, 소녀시대 유리, 장범준 등 유명 연예인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대한 지지 행동이 드러나면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연예인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직접적인 목소리는 내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연예인도 국민이다. 그래서 이는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대중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연예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