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동부지검 상대 정보공개소송서 민원인 패소 판결
전국 지방검찰청 등에 동일한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반복적으로 낸 악성 민원인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7년간 정보공개 소송만 155건 제기한 민원인에게 법원은 공공기관을 괴롭히기 위한 권리 남용 행위는 허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필로폰을 불법 수입한 혐의로 2011년 5월 구속 기소돼 징역 3년6월을 확정 판결받고 복역 중인 A씨는 법원의 선고를 전후해 정보공개 청구를 잇따라 냈다.
대상은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전국 37개 지방검찰청 및 경찰서와 18개 교도소·구치소 등이었다. A씨는 이들을 상대로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기록 및 내사·진정기록과 정보공개청구 결정통지서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문제는 A씨가 공개 결정된 정보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는 데 있다. 기관들은 요구자료를 추려 부분 공개 결정을 내리기도 했지만, 정작 A씨가 수수료를 내지 않아 ‘정보 미수령’으로 종결 처리되기 일쑤였다.
대신 A씨는 공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무분별하게 냈다. 이 때문에 재소자 신분인 A씨는 2011∼2013년 법정에 출석하느라 47번 외출을 할 수 있었다.
A씨가 기소 전인 2007년부터 올해까지 법원에 제기한 소송은 총 155건에 달했다. 전국에서 제기된 전체 정보공개 소송의 11.8%를 A씨 혼자 한 셈이다.
서울동부지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도 그 중 하나였다. 1심은 “유사한 정보공개 청구를 반복적으로 한다고 해서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A씨의 행위가 명백한 권리 남용이라고 봤다.
서울고법 행정1부(곽종훈 부장판사)는 A씨가 동부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은 해당 정보에 관한 자료를 정리·수집하고 개인정보 삭제 등 과정을 일일이 거쳐야 한다”며 “이는 상당한 업무부담과 행정력 소모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에게 상당한 피해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한다는 정보공개 제도의 목적에서 벗어나 공공기관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해 괴롭힐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A씨의 정보공개 청구는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