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기룡 부장검사)는 살인교사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박경실(59) 파고다교육그룹 대표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박 대표에게 적용된 살인예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해 7월 운전기사 박모(41)씨에게 10억2천만원을 건네는 등 총 11억9천만원을 주고서 이혼 소송 중인 남편 고인경(70) 전 회장의 측근 윤모(50)씨를 살해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이와 관련, 검찰은 운전기사 박씨가 지난해 6월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던 박 대표에게 “정치권에 로비를 해 구속을 막아주겠다”며 구명로비 대가로 돈을 받았던 것으로 보고 지난 5월 박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박 대표가 건넨 돈을 전부 계좌추적했지만 박씨는 이 돈을 받아 개인 투자에 썼을 뿐 구명로비에 사용한 사실이나 살인교사 의혹과 관련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전 사건의 기록부터 다 확인했지만 살인예비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검찰은 이 사건에서 박 대표에게 적용된 살인예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해 7월 운전기사 박모(41)씨에게 10억2천만원을 건네는 등 총 11억9천만원을 주고서 이혼 소송 중인 남편 고인경(70) 전 회장의 측근 윤모(50)씨를 살해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이와 관련, 검찰은 운전기사 박씨가 지난해 6월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던 박 대표에게 “정치권에 로비를 해 구속을 막아주겠다”며 구명로비 대가로 돈을 받았던 것으로 보고 지난 5월 박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박 대표가 건넨 돈을 전부 계좌추적했지만 박씨는 이 돈을 받아 개인 투자에 썼을 뿐 구명로비에 사용한 사실이나 살인교사 의혹과 관련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전 사건의 기록부터 다 확인했지만 살인예비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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