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선관위, 업체 대표 檢에 고발
경기도와 정보기술(IT) 개발 지원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벤처기업 대표가 6·4 지방선거 직전 당시 남경필 경기지사 후원회에 5000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현행 정치자금법은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남 지사가 사전에 불법 후원금 납부 사실을 알았다면 투표 직전 거액을 후원한 기업에 대해 경기도가 사후 대가를 준 셈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수원지검은 9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전의 벤처기업 A사 대표 김모(30)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남 지사의 회계보고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자신이 대표로 있는 A사의 법인자금 5000만원을 500만원씩 나눠 자신과 가족·지인 등 10명 명의로 남 지사를 후원한 사실을 확인해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9월 29일 김씨가 대표로 있는 A사와 ‘스마트 경기도 구축 협업 추진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는 경기도정에 최신 IT를 접목해 세계 최고의 스마트 도정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A사는 경기도에 기술을 지원하고 경기도는 A사에 IT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경기도 측은 “김씨 업체가 제안한 아이디어가 좋아서 업무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안다. 협약 당시엔 김씨 측이 남 지사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4-11-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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