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지’ 몰린 검찰 新공안몰이 나서나

‘궁지’ 몰린 검찰 新공안몰이 나서나

입력 2014-11-13 00:00
수정 2014-11-13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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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사건 증거법 개정·전담재판부 설치·민변 징계 신청…

검찰이 수사 방해를 이유로 일부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요청하고 공안 수사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증거법을 개선하겠다고 나서며 ‘신(新)공안몰이’ 논란이 일고 있다. 간첩 사건의 잇단 무죄판결 등으로 궁지에 몰린 검찰이 수사환경 탓만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윤웅걸 2차장검사 휘하 공안·공판부 검사들은 이날 연구회를 열어 대공 사건을 수사할 때 부딪치는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 토론했다. 이 자리에서는 ‘보위부 직파 간첩’ 사건 등 최근 공안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은 현실과 동떨어진 증거법 때문이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카카오의 카카오톡 및 이메일 감청영장 집행 거부와 관련해 통신기관이 감청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형사 제재하고 통신기관이 감청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을 보완하는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구회는 미국의 이른바 ‘애국법’(Patriot Act)도 참조 대상에 올려놓고 있다. 9·11 테러 직후 만들어진 이 법은 테러범죄에 대해 광범위한 감청과 변호인 접견 일시 불허 등을 규정해 인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검찰은 연구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입법 건의도 추진할 예정이다. 연구회는 지난 5일 공안 수사의 효율성을 끌어올리라는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의 지시로 발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인권 보장에 너무 신경 쓰다 보니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증거법 등을 다시 공부해 인권 침해도 줄이면서 동시에 실체적 진실을 효과적으로 찾는 방안도 찾자는 게 연구회 취지”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법원에 ‘공안 전담재판부’ 설치를 요청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법원이 공안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사건과 같은 기준으로 사안을 판단하고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달 초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7명에 대한 징계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신청하기도 했다. 일부 변호사에게는 간첩 사건에서 허위 진술을 종용하거나 집시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묵비권 행사를 강요했다는 이유를 달았다.

검찰의 이러한 공안 강화 움직임에 대해 민변 사법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검찰이 정치적 논쟁 거리를 만들며 ‘한국판 애국법’을 추진하려는 건 진술 의존 수사를 지양하고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증거 절차를 강화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11-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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