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가스공사 파업 지도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 가스공사 파업 지도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입력 2014-11-13 00:00
수정 2014-11-1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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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한국가스공사 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황모(47)씨와 최모(46)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어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에 위력에 해당해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가스공사 지부가 미리 파업 찬반투표를 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파업에 앞서 사측과 여러 차례 실무교섭을 진행한 점, 파업 기간이 1일에 불과하고 필수유지업무 근무자들은 참가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파업 때문에 가스공사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가 초래될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을 살피지 않고 파업의 주된 목적이 정당하지 않다며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단정,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한국가스공사 지부 지부장과 부지부장을 맡았던 황씨와 최씨는 2009년 11월 6일 가스공사 총파업을 지휘·독려하고 노조원 1천200여명과 함께 ‘공공부문 선진화 분쇄’ 공동투쟁본부 파업 출정식에 참가했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들은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유지·향상 등의 목적을 위해 법 규정에 따라 쟁의행위를 전개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들이 정부의 가스산업 선진화 정책 철회 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임금 단체교섭을 요구한 만큼 이는 정당한 파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황씨 등과 함께 기소된 나머지 노조 간부 8명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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