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찬반투표 등 절차 거쳐 원심 유죄 인정은 법리 오해”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한국가스공사 파업을 주도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조 간부 황모(47)씨와 최모(4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재판부는 “미리 파업 찬반투표를 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파업에 앞서 사측과 여러 차례 실무교섭을 진행한 점, 파업 기간이 하루에 불과하고 필수 유지 업무 근무자들은 참가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파업 때문에 막대한 손해가 초래될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같은 사정을 살피지 않고 파업의 주된 목적이 정당하지 않다며 업무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단정,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다.
민주노총 한국가스공사 지부 지부장과 부지부장을 맡았던 황씨와 최씨는 2009년 11월 6일 가스공사 총파업을 지휘·독려하고 노조원 1200여명과 함께 ‘공공 부문 선진화 분쇄’ 공동투쟁본부 파업 출정식에 참가했다가 기소됐다.
1심은 “법 규정에 따른 쟁의행위”라며 무죄를, 2심은 “정당한 파업으로 볼수 없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11-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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