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검사 350명·판사 370명 늘린다

5년간 검사 350명·판사 370명 늘린다

입력 2014-11-14 00:00
수정 2014-11-1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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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정원법 개정안 입법예고…고소·고발, 재판 업무 늘어

앞으로 5년 동안 판·검사가 700명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검사 정원은 2천명, 판사 정원은 3천명을 각각 넘어서게 된다.

법무부는 검사 정원을 350명, 판사를 370명 늘리기로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검사정원법과 각급법원 판사정원법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현행 법률상 검사는 1천942명, 판사 2천844명으로 정원이 묶여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원은 각각 2천292명, 3천214명이 된다.

검사 정원은 2007년 법 개정으로 135명 늘어난 이후 7년째 변동이 없다. 그 사이 해마다 100명 안팎씩 새로 임용됐다. 신규임용 검사가 퇴직자를 웃돌아 지난 9월 현재 검사가 1천900명을 넘어섰다.

판사 역시 올해 7월 기준 2천777명으로 정원 2천844명에 육박했다. 정원 제한을 받지 않는 사법연수원 교수 30여명을 빼더라도 내년도 신규 판사를 임용하기에 빠듯하다.

법무부는 이른 시일 내에 법 개정을 마무리해 내년 판검사 임용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늘어난 정원은 2015∼2019년 차례로 채우게 된다. 법무부는 우선 내년에 검사 정원을 90명, 판사는 50명 늘리고 해마다 각각 40∼90명씩 증원할 방침이다.

1956년 검사정원법 제정 당시 정원은 190명이었다. 판검사 정원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고소·고발 등 형사사건과 재판이 해마다 증가하기 때문이다.

국민참여재판이 확대되면서 판검사 모두 업무량이 늘어나는 추세다. 상고법원과 도산전문법원 등 각급 법원 신설 계획도 판사 정원에 영향을 미쳤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원 동결로 늘어난 사건처리 기간을 단축해 보다 나은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연말까지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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