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7년만에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5년간 판사 정원이 370명, 검사 정원이 350명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체 판사 숫자는 3000명, 검사는 2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법무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검사 정원법과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상 검사 정원은 1942명, 판사 정원은 2844명으로 묶여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각각 2292명, 3214명이 된다.
검사 정원은 2007년 법 개정으로 135명 늘어난 뒤 7년째 변동 없다. 그사이 해마다 검사는 100명 안팎씩 새로 임용됐는데 신규 임용이 퇴직을 웃돌아 지난 9월 현재 전국 검사는 1900명을 넘어섰다. 판사 역시 7월 기준 2777명으로 정원에 육박한 상황이다.
법무부는 올해 안에 법 개정을 마무리해 우선 내년에 검사 정원을 90명, 판사 정원을 50명 늘리고 2019년까지 매년 40∼90명씩 증원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고소·고발 등 형사 사건과 재판이 해마다 증가하기 때문에 판검사 수요가 커지고 있다”면서 “각급 법원과 검찰청이 신설되고 국민참여재판이 확대되면서 판검사 모두 업무량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11-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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