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박재경 판사는 김모(53·여)씨가 “부당하게 챙겨간 과외비를 돌려 달라”며 학원 강사 A(42·여)씨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수생 자녀의 대입 문제를 고민하던 김씨는 2012년 3월 지인 B(67·여)씨에게서 기부금 특례 입학을 제안받았다. 김씨는 기부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건넸다. 또 형식적으로는 논술과 수능에 대비해야 한다는 말에 A씨의 친척 C(29)씨에게 자녀 과외까지 맡겼다. 과외비로는 1000여만원이 들었다. 하지만 기부금 입학은 성사되지 않았고 김씨의 자녀는 입시에 또 실패하고 말았다.
박 판사는 “피고들은 대학에 입학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기부금 특별 전형을 제안하는 등 김씨를 속였다” 다만 “김씨도 공정하게 경쟁해야 할 대입에서 불공정한 방법에 편승하려 한 점, 과외 자체가 대입에 전혀 불필요한 것이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피고 측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재수생 자녀의 대입 문제를 고민하던 김씨는 2012년 3월 지인 B(67·여)씨에게서 기부금 특례 입학을 제안받았다. 김씨는 기부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건넸다. 또 형식적으로는 논술과 수능에 대비해야 한다는 말에 A씨의 친척 C(29)씨에게 자녀 과외까지 맡겼다. 과외비로는 1000여만원이 들었다. 하지만 기부금 입학은 성사되지 않았고 김씨의 자녀는 입시에 또 실패하고 말았다.
박 판사는 “피고들은 대학에 입학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기부금 특별 전형을 제안하는 등 김씨를 속였다” 다만 “김씨도 공정하게 경쟁해야 할 대입에서 불공정한 방법에 편승하려 한 점, 과외 자체가 대입에 전혀 불필요한 것이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피고 측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4-11-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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