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지원, 저축은행 회장에게 뇌물받을 시간 충분했다”

檢 “박지원, 저축은행 회장에게 뇌물받을 시간 충분했다”

입력 2014-11-22 00:00
수정 2014-11-22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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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혐의 항소심 목포 현장 검증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지원(72)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항소심 재판의 현장 검증에서 저축은행 회장이 박 의원 측에 돈을 전달할 시간이 충분했다는 검찰 측 주장이 제기됐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연합뉴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강영수) 주관 하에 21일 전남 목포에서 실시된 현장 검증은 임석(52)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이 박 의원 측에 금품이 전달되는 것이 시간상 불가능하다고 1심 재판부가 판단한 것에 검찰이 이의를 제기해 이뤄지게 됐다.

이날 현장 검증은 시간 측정에 집중됐다. 2008년 3월 임 전 회장이 박 의원 측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의심되는 목포 상동의 S호텔까지 목포톨게이트에서 출발해 걸린 시간, 임 전 회장이 차에서 내려 100~300m 정도 이동해 돈을 전달하는 데 걸린 시간, 임 전 회장 차량이 다시 이동해 대불산단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카드 결제까지 걸린 시간 등을 측정하는 순서로 이뤄졌다. 그 결과 임 전 회장이 차에서 내려 직접 도보로 이동해 S호텔 인근에서 박 의원 측에게 돈을 주는 데 걸린 시간은 4분 8초로 나타났다. 톨게이트에서 S호텔까지의 이동 시간은 12분 22초로 나타났고, 다시 주유소로 이동해 기름을 넣고 카드결제를 하는 데까지는 10분 48초가 걸렸다. 모두 23분 10초가 걸렸다.

결국 톨게이트에서 주유소까지 가는데 최소 23분 10초가 걸린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이는 재판부가 1심에서 포털사이트 지도 검색으로 측정한 28분보다 다소 줄어든 시간이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임 전 회장이 박 의원 측에 돈을 전달할 시간이 있었다고 2심에서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박 의원 변호인 측은 임 전 회장이 기억하는 장소가 정확하지 않고, 돈을 전달하는 시간을 측정하는 것도 오차가 있다고 주장했다.

목포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4-11-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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