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패킷 감청’ 위헌여부 판단 없이 심판 종결

헌재, ‘패킷 감청’ 위헌여부 판단 없이 심판 종결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6-02-25 16:28
수정 2016-02-2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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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혐의자의 인터넷 이용을 실시간 감시하는 ‘패킷 감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이 제기됐으나 위헌 여부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전직 교사인 고(故) 김형근씨가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등에 낸 헌법소원의 심판절차 종료를 선언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상 조항은 전기통신 감청,즉 통신제한조치의 요건과 절차를 담고 있다.


 심판절차 종료 선언은 청구인이 사망했거나 청구를 취하한 경우 내리는 결정이다. 김씨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패킷 감청 집행사실을 통보받고 2011년 3월 헌법소원을 냈으나 지난해 9월 간암으로 별세했다.


 헌재는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기본권인 통신·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승계되거나 상속될 수 없다. 청구가 인용돼도 확정된 유죄 판결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국정원의 추가수사 과정에서 패킷 감청을 당했다.


 김씨는 패킷 감청이 대상과 시기 등을 특정하지 않아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통신의 자유,사생활 비밀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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