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겨누는 檢…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 구속

박준영 겨누는 檢…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 구속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6-04-24 21:00
수정 2016-04-24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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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계좌 통해 자금 지출” …박 당선자 “나와는 무관한 일”

국민의당 박준영(70) 당선자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21일 긴급체포했던 박 당선자 선거캠프의 회계책임자를 구속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강정석)는 국민의당 박준영(전남 영암·무안·신안) 당선자의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 김모(51)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총선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선거운동원에게 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 자금은 선관위에 신고한 통장을 통해서만 지출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김씨를 지난 21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공천 헌금 수수 혐의로 박 당선자를 수사하면서 김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던 중 혐의를 포착했다. 박 당선자는 국민의당 입당 전인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전 신민당 사무총장 김모(64·구속)씨로부터 비례대표 공천 청탁과 함께 3억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회계책임자인 김씨가 부적절하게 지출한 돈이 이 의혹과 연관성이 있는지 주목하고 있다.

박 당선자의 측근이라 할 수 있는 회계책임자가 구속되면서 검찰의 칼끝은 조만간 박 당선자를 향할 것으로 보인다. 당선자가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당선자 가족이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등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검찰은 김씨를 비롯한 선거캠프 관계자 등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박 당선자를 소환할 방침이다. 박 당선자는 “나와 무관한 일”이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6-04-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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