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사상’ 구속영장 청구 검토
5년 만에 진상 규명 계기 만들고관계자 사법처리 성과 있었지만
英본사·정부 책임 못 물어 한계

존 리 전 옥시 대표.연합뉴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존 리(48) 전 옥시 대표를 지난달 23일에 이어 이날 재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그는 신현우(68·구속 기소) 전 대표에 이어 2005년 6월부터 2010년 5월까지 5년간 옥시 최고경영자로 재직했다. 그는 가슴 통증이나 호흡곤란 등 제품 부작용을 호소하는 민원을 접수하고도 제품 회수 등 조치를 하지 않아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리 전 대표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등 옥시와 유사한 제품을 판매한 국내 유통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검찰은 리 전 대표에 대한 사법처리로 지난 1월부터 특별수사팀을 꾸려 진행했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신 전 대표 등 옥시 관계자와 또 다른 유해 가습기 살균제 ‘세퓨’를 만들어 판 오모 전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 등을 기소했다. 옥시 측 주문에 따라 실험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조모(57) 서울대 교수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고, 유모(61) 호서대 교수는 같은 혐의로 검찰에 입건돼 있다.
다만 검찰이 옥시 본사에 대해서는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점은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리 전 대표 이후 2년간 재임하며 유해성 실험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거라브 제인(47·인도) 전 대표가 소환을 거부하면서 추가 수사가 벽에 부딪힌 상태다.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다른 원료를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여부를 밝히지 못하고, 정부 부처 등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한 것도 미비점으로 꼽힌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이날 성명을 내고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공산품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률로 주어진 관리 권한을 왜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6-06-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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