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금품수수 파기환송심… 대법 “공소 뒷받침할 물증 없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최재형)는 이날 박 원내대표의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한 이전 2심 결과와 달리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공소사실의 쟁점은 박 원내대표와 오문철 전 보해상호저축은행 대표 사이에 금품 제공과 수수가 있었느냐는 것”이라며 “이를 뒷받침할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돈을 줬다는 오 전 대표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가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금품 제공을 거절한 점 등을 보면 오 전 대표 진술의 합리성에 상당한 의문이 든다”고 판시했다.
이날 판결은 지난 2월 대법원이 박 원내대표에 대해 전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데 따른 것이다.
앞서 2심은 1심의 전부 무죄 판결을 깨고 오 전 대표에게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오 전 대표의 진술 자체에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박 원내대표는 선고 뒤 “검찰이 무리하게 조작을 해서 정치인의 생명을 끊어 버리려고 하는 것은 오늘로 마지막이 되길 바란다”며 “저와 검찰의 길고 긴 끈질긴 악연도 이제 끝내고 싶다”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6-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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