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9개월 만에 ‘뒷돈’ 무죄 확정된 박지원

3년 9개월 만에 ‘뒷돈’ 무죄 확정된 박지원

입력 2016-06-24 23:24
수정 2016-06-25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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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금품수수 파기환송심… 대법 “공소 뒷받침할 물증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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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저축은행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국민의당 박지원(74) 원내대표가 24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로써 박 의원은 2012년 9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저축은행 비리합동수사단의 수사로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9개월 만에 혐의를 완전히 벗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최재형)는 이날 박 원내대표의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한 이전 2심 결과와 달리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공소사실의 쟁점은 박 원내대표와 오문철 전 보해상호저축은행 대표 사이에 금품 제공과 수수가 있었느냐는 것”이라며 “이를 뒷받침할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돈을 줬다는 오 전 대표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가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금품 제공을 거절한 점 등을 보면 오 전 대표 진술의 합리성에 상당한 의문이 든다”고 판시했다.

이날 판결은 지난 2월 대법원이 박 원내대표에 대해 전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데 따른 것이다.

앞서 2심은 1심의 전부 무죄 판결을 깨고 오 전 대표에게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오 전 대표의 진술 자체에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박 원내대표는 선고 뒤 “검찰이 무리하게 조작을 해서 정치인의 생명을 끊어 버리려고 하는 것은 오늘로 마지막이 되길 바란다”며 “저와 검찰의 길고 긴 끈질긴 악연도 이제 끝내고 싶다”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6-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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