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다음주 최종수사 결과 발표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이 24일 살균제 제조·판매에 관여한 노병용(65) 전 롯데마트 대표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했다. 옥시 측으로부터 연구용역 의뢰를 받고 살균제 제품의 유해성을 축소·은폐하는 과정에 연루된 호서대 유모(61) 교수는 배임수재 및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노 전 사장 외에 롯데마트 제품 기획을 맡은 데이먼사의 QA팀장 조모(42)씨, 홈플러스 전 그로서리매입본부장 김원회(61)씨와 법규관리팀장 이모(50)씨, 두 회사 제품의 제조사인 용마산업 김모(49)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홈플러스 전 일상용품팀장 조모(56)씨와 롯데마트 전 상품2부문장 박모(59)씨, 전 일상용품팀장 김모(55)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는 용마산업에 제조를 의뢰해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했고 각각 41명(사망 16명), 28명(사망 12명)의 피해자를 냈다. 홈플러스 관계자들에게는 살균제 제품이 인체에 무해하다며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도 적용됐다. 홈플러스 법인도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로써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 대부분이 재판에 회부됐다. 앞서 신현우(68) 전 옥시 대표를 비롯한 옥시 관계자와 옥시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서울대 조모(57) 교수, 또 다른 가습기 살균제 업체인 세퓨의 오모(40) 대표 등이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다음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06-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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