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 책임 규명에 총력

檢,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 책임 규명에 총력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7-04 21:57
수정 2016-07-04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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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서울서부지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27일 오전 서울서부지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도균)가 사건 당시 사무총장이자 회계책임자였던 박선숙 의원의 책임을 규명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구속한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과 한 차례씩 소환 조사한 박 의원, 김수민 의원의 진술을 대조·분석하면서 주장 내용이나 사실 관계에 모순점이 없는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또 리베이트 수수 과정과 홍보 작업 등에 관여한 당의 실무급 전·현직 관계자 2∼3명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리베이트 수수 실무를 한 혐의로 구속된 왕 전 부총장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홍보업체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들로 꾸려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선거 홍보 업무를 총괄하게 했다.

그는 이어 3∼5월 사이 선거공보물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에 광고계약 관련 리베이트 2억1천620여만원을 요구해 TF에 이를 지급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선거 당시 사무총장이자 회계책임자였던 박 의원이 왕 전 부총장에게서 리베이트 수수를 보고받고 관련 지시를 내렸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박 의원과 김 의원의 재소환 가능성에 대해 “필요힌 조사는 거의 다 했고, 지금으로서는 추가로 부를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일단 기존 조사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적용 혐의를 따져보면서 신병처리 여부를 검토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토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추가 조사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또 지난달 28일 구속된 왕 전 부총장의 구속만기일이 다가옴에 따라 기간 연장이 필요한지를 검토중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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