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 뻥튀기… 5억 편취하기도
군 해안복합감시체계와 잠수함 시뮬레이터 납품 비리를 수사해 온 검찰이 현직 육군 장교와 군무원, 납품업체 관계자 등 총 9명을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육군교육사령부 최모(51) 중령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납품업체 D사 전 상무 배모(48)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최 중령에게 군사기밀을 전달받은 혐의로 D사 이사 신모(51)씨, 배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D사 전 이사 박모(48)씨와 전 부장 권모(44)씨 등 납품업체 전현직 임원 7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최 중령은 지난해 9월 신씨의 부탁을 받고 소형 대공 감시레이더, 소형 드론과 무인 지상감시센서 작전 운용 성능 자료를 신씨 휴대전화로 전송해 3급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 등은 2013년 6월 해안복합감시체계 입찰과 구매시험평가 때 위조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해 선정된 혐의를 받고 있다. 납품업체로 선정된 D사는 같은 해 8월 납품 과정에서 일부 감시장비 단가를 부풀린 견적서 등 허위 원가자료를 제출해 납품 대금 5억 5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안복합감시체계 도입 사업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등을 계기로 북한 침투에 대비해 해안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379억원 규모로 진행됐다. 주야간 감시카메라 등 감시장비를 해안에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육군본부 시험평가단 군무원 이모(42)씨는 D사가 제출한 감시장비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것을 알면서도 ‘충족’으로 평가하고, 소부대 무전기 작전 운용 성능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보관한 혐의로 최 중령과 함께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기소됐다. 아울러 D사는 2012년 11월 방위사업청에 납품하는 ‘장보고2 조종훈련장비’ 중 프로그램 개발비 4억원을 부풀린 허위 원가자료를 제출해 184억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검찰은 이 과정을 주도한 혐의(방위사업법 위반)로 D사 대표 이모씨와 솔루션 개발업체 대표 봉모(4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6-07-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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