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6년간 450억원대의 입찰 담합을 저지른 액화천연가스(LNG) 탱크 검사 업체들이 사법처리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는 가스공사가 발주한 LNG 저장탱크 내부 점검을 위한 검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울검사, 지스콥 등 7개 업체를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담합 규모는 2003~2009년 총 10건으로, 금액은 450억원대에 달한다. 비파괴검사는 발전소 설비 등 대형 구조물에 들어가는 금속의 손상 여부를 방사선 등으로 알아내는 검사다. 검사에만 2년 정도 걸리는 데다 단독으로 검사를 수행하기 곤란해 업체들이 담합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비파괴검사 용역 입찰은 사전 평가 점수(70점)와 가격 평점(30점) 합계가 85점 이상인 회사 중 최저가를 써낸 곳이 낙찰되는 구조였다. 업체들 중 사전 평가에서 만점을 받은 곳은 모두 담합에 참여했고, 투찰 금액도 미리 분배됐다. 어느 업체가 낙찰되든 참여사들은 지분을 나눠 용역을 수행하고 수익금도 나눈 것으로 조사됐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담합 규모는 2003~2009년 총 10건으로, 금액은 450억원대에 달한다. 비파괴검사는 발전소 설비 등 대형 구조물에 들어가는 금속의 손상 여부를 방사선 등으로 알아내는 검사다. 검사에만 2년 정도 걸리는 데다 단독으로 검사를 수행하기 곤란해 업체들이 담합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비파괴검사 용역 입찰은 사전 평가 점수(70점)와 가격 평점(30점) 합계가 85점 이상인 회사 중 최저가를 써낸 곳이 낙찰되는 구조였다. 업체들 중 사전 평가에서 만점을 받은 곳은 모두 담합에 참여했고, 투찰 금액도 미리 분배됐다. 어느 업체가 낙찰되든 참여사들은 지분을 나눠 용역을 수행하고 수익금도 나눈 것으로 조사됐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07-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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