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소녀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도망가지 못하게 개 목줄까지 채운 10대 청소년 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윤승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씨와 B(19)씨의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1심에서 똑같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대전에서 C(17)양의 부탁을 받고 성매매 남성을 물색하고 모텔까지 데려다 주면서 11월 중순까지 25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돈의 절반을 받아 챙겼다. 그러나 A씨 등은 C양이 갑자기 연락을 끊고 도피하자 앙심을 품었다.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같은 해 12월 25일 오후 7시쯤 대전 시내에서 C양을 발견하자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 가 승용차에 태운 뒤 거짓말하고 도망을 갔다며 수차례 폭행했다. 이어 그날 밤 A씨 집으로 데려가 “섬에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하면서 슬리퍼로 얼굴을 때리고 방바닥에 엎드려 뻗치게 한 상태에서 불 붙인 담배를 입에 물리는 등 가혹 행위를 가했다. 다음날 오전 3시쯤에는 다시 달아날 수 있다는 이유로 C양의 양손과 양다리를 포장용 끈으로 묶은 뒤 개 목줄을 목에 채워 베란다 난간에 묶어 놓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개 목줄을 채우는 등 사람에게 해서는 안될 가혹 행위를 저질렀지만 나이가 어렸던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윤승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씨와 B(19)씨의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1심에서 똑같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대전에서 C(17)양의 부탁을 받고 성매매 남성을 물색하고 모텔까지 데려다 주면서 11월 중순까지 25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돈의 절반을 받아 챙겼다. 그러나 A씨 등은 C양이 갑자기 연락을 끊고 도피하자 앙심을 품었다.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같은 해 12월 25일 오후 7시쯤 대전 시내에서 C양을 발견하자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 가 승용차에 태운 뒤 거짓말하고 도망을 갔다며 수차례 폭행했다. 이어 그날 밤 A씨 집으로 데려가 “섬에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하면서 슬리퍼로 얼굴을 때리고 방바닥에 엎드려 뻗치게 한 상태에서 불 붙인 담배를 입에 물리는 등 가혹 행위를 가했다. 다음날 오전 3시쯤에는 다시 달아날 수 있다는 이유로 C양의 양손과 양다리를 포장용 끈으로 묶은 뒤 개 목줄을 목에 채워 베란다 난간에 묶어 놓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개 목줄을 채우는 등 사람에게 해서는 안될 가혹 행위를 저질렀지만 나이가 어렸던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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