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닥터헬기 훼손자 수리비 부담 10억 적시

대전지검, 닥터헬기 훼손자 수리비 부담 10억 적시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16-11-30 17:04
수정 2016-11-3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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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응급구조헬기(닥터헬기)에 올라가 기체 일부를 훼손시킨 무선조종비행기 동호회 회원들에게 거액의 수리비가 매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30일 A(42)씨 등 무선조종비행기 동호회원 3명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공소장에 10억 2800만원의 수리비 부담을 적시했다.

A씨 등은 지난 8월 밤 술에 취해 충남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단국대병원 헬기장에 침입, 충남도가 운행하는 닥터헬기에 올라가 장비를 건드리면서 프로펠러 구동축을 휘게 해 21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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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닥터헬기
충남 닥터헬기
검찰은 경찰이 헬기 운용사로부터 구동축 수리 등 모두 18개에 이르는 주요 부품이 손상돼 21억원 안팎의 수리비가 발생했다는 견적서를 받아 제출했으나 이 같이 축소했다. A씨 등이 실제로 부담하는 수리비는 민사소송이 진행 될 경우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는 초음파진단기, 자동흉부압박장비, 정맥주입기 등 첨단 응급장비 24종을 갖춘 이 닥터헬기를 임대해 지난 1월부터 운용하다 이 사건으로 수리하는 중에는 다른 헬기로 바꿔 응급환자를 실어날랐다. 충남도 닥터헬기는 지금까지 217명을 응급구조했다.

천안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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