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재단 측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권영세 경북 안동시장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권영세 안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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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안동시장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 이범균)는 5일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권 시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권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인복지재단 관계자에게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재단은 안동시에서 연간 보조금 수십억원을 받고, 수의계약 형식으로 시에 전기배전반 등을 납품했다. 검찰은 이 재단이 공금을 횡령한 의혹 사건을 조사하다가 권 시장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고 오로지 증인 진술만 있을 뿐인데 이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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