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특검 “미르·K스포츠 출연금 ‘뇌물죄’ 적용”

[단독] 특검 “미르·K스포츠 출연금 ‘뇌물죄’ 적용”

조용철 기자
입력 2017-01-10 22:52
수정 2017-01-11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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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崔씨 지원·출연금 둘 다 뇌물” SK·롯데 등 현안 해결 대가 의심

장시호 제출 ‘제2 태블릿PC’ 확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그룹의 최순실(61·구속 기소)씨 모녀 특혜 지원과 관련해 뇌물죄 적용 방침을 굳힌 가운데 나머지 다른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에 대해서도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고위 관계자는 10일 “삼성 측이 최씨 측에 직접 전달한 돈뿐만 아니라 두 재단에 넘긴 돈에도 함께 뇌물죄를 적용해야지 따로따로 갈 수는 없다는 게 내부 기조”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재단 출연금을 뇌물로 본다면 다른 기업들이 낸 출연금도 모두 뇌물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대통령·기업 총수 독대→민원 전달→모금’이라는 흐름이 드러난 만큼 다른 기업들 역시 뇌물공여의 피의자가 되는 데 무리가 없다는 뜻이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삼성, SK 등 53개 기업이 낸 출연금 774억원에 대해 뇌물이 아닌 ‘강요에 의한 모금’으로 결론 내린 바 있다.

특검은 국민연금공단의 협조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문제를 해결한 삼성뿐 아니라 SK, 롯데, CJ 등도 회장 사면·면세점 사업권 등 현안 해결을 대가로 출연금을 낸 게 아닌지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접 뇌물죄 적용도 고려하고 있다. 실제로 뇌물죄의 경우 제3자 뇌물죄와 달리 청탁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 직무와 관련된 것이면 적용 가능하다. 이른바 ‘포괄적 뇌물죄’인 것이다. 특검팀은 이를 위해 박 대통령과 최씨 일가가 사실상 ‘경제적 공동체’임을 입증한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이번 주 이 부회장 소환을 끝으로 삼성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SK 등 다른 기업들에 대한 수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 5일 장시호(38·구속 기소)씨 측으로부터 최씨의 새로운 태블릿PC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태블릿PC에는 최씨의 독일 코레스포츠 설립 및 삼성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 뇌물죄 규명의 단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1-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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