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기간내 명의 안 바꿨다고 다시 과세한 건 지나치게 가혹”
이호진(55) 태광그룹 회장이 상속받은 회사 주식에 부과된 증여세 450여억원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6일 이 회장이 증여세 450억 6812만원을 취소해 달라며 강남세무서 등 15곳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명의신탁된 주식을 상속받은 뒤 명의를 바꾸지 않았다면 이를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상속인이 일정한 기간 안에 명의를 바꾸지 않았다는 이유로 명의 수탁자가 다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자기 책임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판시했다. 세무당국은 이 회장이 상속 후에도 주식의 명의를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지 않자 상증세법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들에게 450여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하고, 이 회장과 연대해 내도록 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7-01-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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