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청와대, 증거인멸하면 드러나…압수수색서 충분히 조사”

특검 “청와대, 증거인멸하면 드러나…압수수색서 충분히 조사”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1-31 15:36
수정 2017-01-3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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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 ‘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 대통령의 비위 의혹을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가 3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 상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17. 01. 31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를 앞두고 일각에서 청와대의 증거인멸 우려를 제기한 것에 대해 “증거인멸이 있어도 드러나기 때문에 충분히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31일 브리핑을 통해 “시작부터 압수수색 여부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는 것이 무슨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얘기가 나오고, 증거인멸도 그런 측면의 하나인 것으로 안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특검팀은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놓고 시기와 방법 등을 검토해 왔다. 두 가지 모두 수사에서 꼭 필요한 절차라는 입장도 공공연히 표명해 왔다.

수사 초기부터 특검 측의 관련 언급이 여러 차례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청와대에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이 특검보는 “청와대는 그 자체가 대통령의 기록물이 보존된 지역이고, 여러 서류는 보존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무리 증거를 없애려고 해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할 경우 그런 부분이 다 드러날 수 있다”면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충분히 조사할 수 있으며, 그런 측면에서라도 압수수색은 이뤄져야 한다는 게 특검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특검보는 “압수수색의 방법이나 절차 법리에 대해선 현재로선 드릴 말씀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특검보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 측과 사전 조율 중인 것은 맞지만, 장소나 방법 등에 대해선 확정된 사실이 없다”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닌 만큼 결론이 나서 공식적으로 확인해드릴 사안이 있으면 그때 말하겠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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