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취소”

법원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취소”

입력 2017-02-07 22:38
수정 2017-02-08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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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전결 등 심의·의결 부적법”… 원안위 “문제 없었다” 항소 방침

경북 경주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을 10년 연장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향후 원전 수명 연장과 신규 원전 건설 등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호제훈)는 7일 원전 인근 주민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을 위한 운영 변경 허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수명 연장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월성 1호기 수명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원자력안전법령이 요구하는 운영 변경 허가 사항 전반에 대한 ‘변경 내용 비교표’가 제출되지 않았고, 허가 사항을 위원회 과장이 전결로 처리하는 등 적법한 심의·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위원회 위원 중 2명은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해 관련법상 위원 결격 사유가 있는데도 심의 등에 참여한 데다 월성 2호기 설계 기준에 적용된 캐나다의 최신 기술이 1호기 평가에는 적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위법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무효가 아닌 취소 사유에 해당하고 원전 부지 80㎞ 바깥에 거주하는 이들이 제기한 소송은 원고 자격이 없어 각하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2015년 5월 월성 1호기 인근 주민과 80개 시민사회 환경단체로 구성된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등 2167명은 위원회가 월성 1호기 수명을 추가로 10년 연장한 데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계속 운전(수명 연장)을 위한 운영 변경 허가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7-02-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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