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준 친구도 징역 8개월
‘스폰서·수사무마 청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준(47·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남성민)는 7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700여만원을 명령했다.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친구 ‘스폰서’ 김모씨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을 저버리고 검사 업무에 대한 불가매수성(돈으로 살 수 없다는 특징)과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김 전 부장검사의 행동으로 묵묵히 직분을 다하는 검사들의 명예까지 떨어졌다”고 질타했다.
다만 유죄가 인정된 총 3000여만원 전체를 하나의 죄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대신 형법상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법무부는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11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2-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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