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 끈 보충 의견
헌법재판소는 논란이 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대처에 대해 10일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것만으로 파면 사유가 된다고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이수·이진성 헌법재판관은 별도의 보충 의견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당시 대응이 “지나치게 불성실했다”고 일침을 가했다.두 재판관은 박 전 대통령이 이미 위기 상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청와대 상황실에 있지 않고 관저에 머물며 ‘최선을 다하라’는 원론적 지시만 내린 점 등을 들어 “대응이 지나치게 불성실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 사유만으로는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 박탈할 정도로 신임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국가 최고 지도자가 국가 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해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유산으로 남겨져, 국민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돼선 안 되므로 이를 지적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국론 분열 상황을 우려한 듯 안창호 헌법재판관은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이 ‘이념의 문제가 아닌 정치적 폐습 청산을 위한 것’이었음을 보충 의견으로 밝히기도 했다. 안 재판관은 “현행 헌법의 권력구조 아래 계속되고 있는 ‘비선조직의 국정 개입, 대통령의 권한 남용, 재벌기업과의 정경유착’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낳은 정치적 폐습”이라고 지적했다. 이것이 주요 헌법 가치인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투명성, 사회적 공정성 등의 실현을 방해하고 있다며 ‘권력공유형’ 분권제로의 전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또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헌법적 가치와 질서의 규범적 표준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7-03-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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