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92일 뒷이야기들
재판관들 휴일도 반납하며 심판 매진증인 윤전추 “모른다” 최순실 “억울”
朴은 출석 거부한 채 ‘법정 외 변론’만
“3월 13일 이전 결론” 당부한 박한철
퇴임 이후 사찰서 외부와 단절 생활
靑 지연 전략에 최종 변론기일 연기도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300명 중 234표의 찬성으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지난해 12월 9일 밤 권선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서 탄핵심판이 시작됐다. 당시 페루 출장 중이었던 김이수 재판관이 서둘러 귀국했고, 역시 국제 헌법재판기구인 베네치아위원회 회의 참석차 출국했던 강일원 재판관도 급히 들어와 주심을 맏았다.
재판관들은 주말 휴일까지 반납하며 심판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의 퇴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재판부는 시간을 허투로 보내지 않았다. 하루도 빠짐없이 전체 재판관 회의를 열었다.
전담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는 헌법연구관들이 전례 없는 격무에 시달린다는 이야기도 돌았다.
12월 22일 시작한 변론 절차는 사건의 쟁점과 일정을 정하는 3차례 준비기일을 거쳐 본격적인 증거조사로 들어갔다.
올해 1월 5일 첫 증인으로 출석한 이는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이었다.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 기소)씨의 추천으로 청와대에 채용된 의혹을 받는 그는 대부분의 질문에 “모르겠다”고 답했다.
최씨에 대한 1월 16일 5차 변론 증인신문은 가장 주목받았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31일 검찰 출석 당시 “죄송하다”며 울먹이던 것과 달리 적극적으로 항변했다. 또 “유도신문 말라. 검찰조사 받는 게 아니다”, “몸이 안 좋으니 5분간 휴정해 달라”며 당당한 모습까지 보였다. 이날 안종범(58·구속 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증인신문까지 순수 심문 시간만 10시간에 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신의 탄핵심판 법정에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세월호 7시간 행적을 밝혀 달라’는 헌재의 요구에도 알맹이 없는 답변서를 보내 추가 해명을 요구받기도 했다. 도리어 박 전 대통령은 ‘법정 외 변론’을 이어갔다. 그는 새해 벽두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탄핵 사유를 전면 부인했다.
박한철 전 소장이 지난 1월 31일 임기가 끝나 퇴임하면서 헌재는 ‘8인 체제’가 됐다. 그는 소장 권한대행을 맡은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 만료일인 3월 13일 이전에 결론이 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전 소장은 퇴임 이후 한 사찰에 들어가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론 종결이 다가오자 박 전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하는 등 노골적인 지연 전략을 폈다. 10명 남짓이었던 대리인은 17명까지 늘었다.
강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고 재심을 언급하기도 해 법조계에서 “재판부에 대한 모독”이라는 비난까지 나왔다. 이 권한대행은 대리인단이 재판부에 대한 원색적인 불만에 “지나치다”, “굉장히 모욕적 언사를 참고 있다”며 수차례 뒷목을 잡기도 했다.
최종변론기일에 다다른 막바지엔 이들의 지연 전략은 극에 달했다. 결국 최종변론기일이 2월 24일에서 27일로 미뤄졌다. 변론을 마친 뒤에도 재판관들은 매일 평의를 열었다.
선고날인 3월 10일 재판관들은 평소보다 한 시간쯤 이른 오전 7시 30분에서 8시 사이에 출근을 마쳤다. 이 권한대행은 머리에 미용도구를 꽂은 것도 잊은 채 출근해 긴장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재판관들은 오전 11시 선고 직전 선고 결과를 결정하는 ‘평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관들은 재판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부터 ‘인용’ 결정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3-11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